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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들소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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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시 특약내용 효력이 궁금합니다

영어교습소 임대차 계약했는데,옆집 피아노 교습소가 방음을 않하여서,계약해지하기로 했는데,잔금전 공사가능하다고 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인테리어 비용은 주인이 100만원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잔금일에 정산하기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주인이 100만원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잔금일에 정산하기로 한다"라는 특약내용이라면, 임대인이 인테리어 비용 지원금 100만원을 잔금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테리어 비용은 임대인이 100만원을 지원하되, 잔금일에 정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면,

      계약 이행에 따라 잔금이 지급되고 임대차가 개시되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