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해지시 계약금 반환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어교습소로 임대차계약했는데 옆집의 피아노교습소가 방음을 않해서 계약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인테리어은 잔금전 진행할수 있다고 해서 가벽철거하고 배전판이동하고 전기분리공사까지 했고 ,간판이나 집기류등은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임차인 변심으로 계약해지시 원상복구하기로 했는데,임대인은 계약금 못돌려준다고하고 인테리어 지원비 100만원 잔금시지불조건도 무효라고 하는데 부동산사장님이 계약포기 각서 써달라고 합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인테리어 공사지원비도 못받고 계약포기각서 써드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을 잔금지급 전에 해지하는 것이므로 100만원을 지급받기 어려워보이기는 하나,
주변 상가의 소음 등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조건으로 두지 않았다면 계약해지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의해 해지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을 몰수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이상 해지조건은 임대차계약서에 명확한 기재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없다면 임대인과 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은 위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고려하셔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