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적으로 나에게 주워질 수 있는 재산분량이 궁금합니다.
정말 이런 질문까지는 올리고 싶지 않은데 점점 태도가 돌변하니 문의해봅니다.
30여년전에 서울에 단독을 하나 샀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누나의 명의로 했다고 하고 새마을 금고에서 그 당시 돈으로 5000만원을 대출하고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대출과 전세로만 산 셈이죠.
그 이후에 대출 중 절반인 2500만원을 제가 갚았습니다. 서류도 다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갚은 돈을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사신다고 다시 대출을 받아 쓰셨죠. 여전히 누나 명의의 대출인 상태입니다.
이후 재건축을 해서 전세도 다 내주고 최종적으로 아파트 한채를 건졌는데 여전히 누나 명의고 최근 시세는 12억정도 간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저희들 키우고 하셨으니 그 재산의 일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근데 누나가 쉽게 내주지를 않네요. 본인 명의라고. 그리고 여태 재산세를 자기가 다 냈다고. 저는 사실 제 몫을 요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하는 행동이나 여러가지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내몫을 요구하고 그걸로 어머니 모시는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느정도까지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누나는 매형 명의로 한채, 공동 명의로 한채, 지금 말하고 있는 누나 명의 집 한채 이렇게 세 채입니다. 다주택으로 인한 재산세 중과는 어쨌든 본인이 다 껴안고 있어서 발생한 부분이니 이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나요? 현재 아파트를 팔아서 재산을 나누면 본인이 낸 재산세는 다 내놓으라고 하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치사하지만 재산세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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