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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수달138
대견한수달138

법적으로 나에게 주워질 수 있는 재산분량이 궁금합니다.

정말 이런 질문까지는 올리고 싶지 않은데 점점 태도가 돌변하니 문의해봅니다.

30여년전에 서울에 단독을 하나 샀습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누나의 명의로 했다고 하고 새마을 금고에서 그 당시 돈으로 5000만원을 대출하고 전세를 끼고 샀습니다. 대출과 전세로만 산 셈이죠.

그 이후에 대출 중 절반인 2500만원을 제가 갚았습니다. 서류도 다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갚은 돈을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사신다고 다시 대출을 받아 쓰셨죠. 여전히 누나 명의의 대출인 상태입니다.

이후 재건축을 해서 전세도 다 내주고 최종적으로 아파트 한채를 건졌는데 여전히 누나 명의고 최근 시세는 12억정도 간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저희들 키우고 하셨으니 그 재산의 일부를 받으시려고 합니다. 근데 누나가 쉽게 내주지를 않네요. 본인 명의라고. 그리고 여태 재산세를 자기가 다 냈다고. 저는 사실 제 몫을 요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하는 행동이나 여러가지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내몫을 요구하고 그걸로 어머니 모시는게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느정도까지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누나는 매형 명의로 한채, 공동 명의로 한채, 지금 말하고 있는 누나 명의 집 한채 이렇게 세 채입니다. 다주택으로 인한 재산세 중과는 어쨌든 본인이 다 껴안고 있어서 발생한 부분이니 이것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건 아니지 않나요? 현재 아파트를 팔아서 재산을 나누면 본인이 낸 재산세는 다 내놓으라고 하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정리하자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치사하지만 재산세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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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안들마다 이러한 문제로 많이들 갈등을 하십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렇게 될 시 해당 부동산의 경우 지분을 요구를 해서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분 비율 만큼 과거 재산세 내었던 분에서 중과된 부분을 빼고 계산을 해서 소급으로 지급을 하고 대신 지분을 받게 되는 것이 계산상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더더욱 법적으로 이익을 찾는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서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서 낙찰대금에서 지분만큼 현금으로 환가하는 방법등도 있으나 형제간에 이렇게 까지 가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좀 더 알아보실려면 주변 변호사님이나 세무사님 또는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법적 상담을 받아 보시고는 것도 괜찮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명의 신탁 여부
      어머니가 피치못할 사정으로 누나 명의로 했다고 하셨다면 이는 명의신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실제 소유자는 따로 있고 명의만 누나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인정받으려면 당시 실제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2005년 7월 1일 이전의 명의신탁은 유효하지만 그 이후 명의신탁은 무효로 되어 반환 청구가 어렵습니다.

    2. 본인의 기여도

      당시 집을 살 때 전세와 대출로 샀고 이후 대출금 일부(2500만 원)를 본인이 갚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있다면, 이 부분을 주장하여 본인의 기여분(투자금 비율)만큼 돌려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출금을 어머니가 다른 곳(기획부동산)에 사용했다면, 돈의 흐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구할 수 있는 재산 비율

    최대한 주장할 수 있는 범위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2500만 원) + 이 돈이 현재 집값 상승에 기여한 비율(재건축 과정 포함)을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기 투자금 중 본인의 기여도가 10%였다면, 현재 시세(12억)의 10%를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재산세 부담 여부는
    누나 명의로 된 집이라면 법적으로 재산세는 누나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공동 소유자로 인정받을 경우 본인의 지분만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소유권 비율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산세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해결 방법
    1. 명확한 증빙 자료 확보

      대출 상환 내역, 돈이 흘러간 계좌 내역, 어머니의 증언 등을 확보하여 자금 흐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협의를 통한 해결

      법적으로 소송을 걸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선 누나와 협의하여 본인이 부담한 금액과 기여도를 인정받고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소송 진행 가능성

      협의가 어렵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명의신탁 주장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가 없을 경우 소송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과 기여도를 따져 최대한의 몫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재산세는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법적 다툼이 생길 경우 증빙 자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고 가족간의 감정이 생길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사한테 이런문제를 상담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기여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민사상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 만큼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주관적 생각으로는서류상이나 법률상 본인이 누나명의 주택에 대해서 당연하게 요구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질문의 내용상 본인이 어머니께 드린 2000만원은 말그대로 증여이거나 채무관계로 볼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소비채권은 해당 자금이 어디에 쓰여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기는 어려워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현 주택 명의까지 누나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상 두가지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명의신탁을 하였던 어머니와 누나와의 관계에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논쟁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에 명의가 누나에게 있지만 그 재산을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출 상환에 참여한 부분이 증빙된다면 그 것을 기반으로 일정 부분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데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상환이 누나의 명의였지만 실제로 본인이 일부 갚았다면 이는 기여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갖추고 있고 인정된다면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누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요구 하는 것을 받아들여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