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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신선한배나무
내일도신선한배나무

아웃소싱 직원 입니다. 1년 근무했는데 연차랑 퇴직금 발생 궁금합니다..

아웃소싱 안에서 잡매니저로 일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지나면 연차 15개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매월 월차만 사용가능하다고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받는다 햇을때 기본급+인센 받는 직업이라

퇴직금도 기본급+인센 받는줄 알았는데 퇴직금은 기본급만 나간다 하더라구요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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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맞지 않습니다. 모든 임금으로 평균임금 계산합니다.

    1년만 딱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 1일 이상 근무했을 때에 15개 추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에는 인센티브도 포함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한편,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포함됩니다.

  • 1.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인센티브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만 1년 이상 근무 시

    만 1년 째에 연차 15일이 생기며, 퇴직금도 퇴직 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1년 경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겠고

    퇴직금 산정 기준은 통상임금으로 되겠습니다

    1. 1년미만 연차(월차)와 별개로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 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