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근무자 개인사업장 업무 봐도 되는건가요?
법인사업장 사무보조로 취업했습니다
들어가보니 대표님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둘 다 5인미만) 둘 다 하고 계시더라구요 업종도 똑같구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사업, 법인사업일 둘 다 시키시고 맡기시는데 급여는 법인에서만 나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이렇게 일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 분은 가령, 9시부터 6시까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구입한 대표자가 2개 사업장을 분리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회사 업무를 시킨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체에 고용된 경우에는 법인사업체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인사업체 + 개인사업체 모두 운영하고 있고 해당 업무도 동일하다면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사업체 업무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체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개인사업체 업무처리까지 지시하는 경우 처리할 업무 등이 많아졌으므로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이야기 하여 업무량을 조정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수행 범위를 두 사업장 업무를 정하기로 정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인과 근로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법인 대표자의 개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곧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업무만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두 회사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