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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기쁜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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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근무자 개인사업장 업무 봐도 되는건가요?

법인사업장 사무보조로 취업했습니다

들어가보니 대표님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둘 다 5인미만) 둘 다 하고 계시더라구요 업종도 똑같구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사업, 법인사업일 둘 다 시키시고 맡기시는데 급여는 법인에서만 나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이렇게 일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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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될 건 없습니다. 결국 질문자 분은 가령, 9시부터 6시까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구입한 대표자가 2개 사업장을 분리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어느 회사 업무를 시킨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체에 고용된 경우에는 법인사업체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인사업체 + 개인사업체 모두 운영하고 있고 해당 업무도 동일하다면 질문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사업체 업무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체 업무까지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가 개인사업체 업무처리까지 지시하는 경우 처리할 업무 등이 많아졌으므로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이야기 하여 업무량을 조정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 수행 범위를 두 사업장 업무를 정하기로 정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인과 근로관계를 맺은 경우에는 법인의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법인 대표자의 개인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며 이는 곧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업무만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두 회사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