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직계가족 아무나 납부해도 되나요?
상속이 자녀에게 이루어 져도 취득세를 가족 중 아무나 납부해도 증여로 보지 않나요?
즉, 아버지 -> 자녀 에게 상속이 이루어 져도 상속세를 어머니가 납부해도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기는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기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세목으로 상속인 중 일부가 전부 부담하여도 됩니다.
다만,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증여로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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