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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직계가족 아무나 납부해도 되나요?

상속이 자녀에게 이루어 져도 취득세를 가족 중 아무나 납부해도 증여로 보지 않나요?

즉, 아버지 -> 자녀 에게 상속이 이루어 져도 상속세를 어머니가 납부해도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이기는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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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기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세목으로 상속인 중 일부가 전부 부담하여도 됩니다.

    다만,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증여로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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