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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강렬한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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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와 근로계약서상 퇴사일 질문

계약기간이 있는 고용형태로 근무하다 기간 만료되어 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자격상실 통지서를 확인하니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 되어있었고 이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변경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청구하였습니다.

접수 후 담당자께서 마지막 근무일과 계약서상 퇴사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가 맞다고 하시는데 그런가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6/20까지 한다‘ 라고 적혀있으며 마지막 근무는 6/19였습니다. 계약대로라면 20일에도 근무를 하는 것이지만 사업장에서 유동적인 운영을 이유로 20일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였고 그렇게 19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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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상기 내용과 같이 20일은 무급휴무일로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날은 출근 면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을 해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엉뚱한 진술을 이미 한 듯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고...

    이게 날짜의 문제보다는,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했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고 그만뒀다고 진술한 것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면 해결될 수 있으나, 분위기가 좀 불리해 보입니다. 증거를 꼭 찾으세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정정하려면 아래 2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5.6.20인 경우 이때까지 재직(실 근무가 아니고)한 사실

    2) 본인이 중간에 나가겠다고 사직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하여 퇴사한 사실

    1)번 사유 소명은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 즉 사업장이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20일은 출근일이 아니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지 그때 퇴사한 것이 아니다 라고 소명하시면 되고

    2)번 사유는 회사측에서 20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와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여 퇴사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시에는 정정 사유를 소명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