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자 한정 랜덤으로 주는 특전 누락 문의했는데 줄 수가 없다고 해요 어떡해야할까요?
15만원 향수를 구매했고 구매자 한정으로 랜덤 특전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안 보내주셨어요. 이 공지는 sns에 올리셨고 상품 페이지에는 안 올리셨어요. 저는 이 공지를 확인했고 후기를 확인해보니 다른 판매자 분들은 받았지만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처에 문의해보니 상품 페이지에 공지 되지 않은 내용이라 상품 누락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고 하네요 .. 추가로 더 주는 특전이라고 해도 똑같은 상품을 주문한 사람들과 똑같은 구성을 받지 못했는데 이건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ㅠㅠ 개봉 영상도 찍어뒀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판매처에서는 저한테 파손건이랑 합해서 합배송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판매처 상담하는 곳에서 문자로 특전을 드리기 어렵다고 공지하셨어요.. 판매처랑 판매처 상담사랑 말이 달라서 더 헷갈리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