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한정 랜덤으로 주는 특전 누락 문의했는데 줄 수가 없다고 해요 어떡해야할까요?
15만원 향수를 구매했고 구매자 한정으로 랜덤 특전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안 보내주셨어요. 이 공지는 sns에 올리셨고 상품 페이지에는 안 올리셨어요. 저는 이 공지를 확인했고 후기를 확인해보니 다른 판매자 분들은 받았지만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처에 문의해보니 상품 페이지에 공지 되지 않은 내용이라 상품 누락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고 하네요 .. 추가로 더 주는 특전이라고 해도 똑같은 상품을 주문한 사람들과 똑같은 구성을 받지 못했는데 이건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ㅠㅠ 개봉 영상도 찍어뒀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판매처에서는 저한테 파손건이랑 합해서 합배송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판매처 상담하는 곳에서 문자로 특전을 드리기 어렵다고 공지하셨어요.. 판매처랑 판매처 상담사랑 말이 달라서 더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전을 지급한다고 고지했다면 당연히 이를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임의로 지급받지 못하실 경우 법적으로는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실 만큼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sns에 공지를 했더라도 상품을 판매하는 페이지에 별도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계약내용 중 특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절차에서 특전이 포함된 계약이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추가 입증하여야 받아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랜덤 특전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곳에서 구입하신 것이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랜덤 특전이 적용되는 판매처가 한정되어 있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더라고 미지급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