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송도순 별세 소식
많이 본
아하

법률

민사

짙푸른알파카134
짙푸른알파카134

구매자 한정 랜덤으로 주는 특전 누락 문의했는데 줄 수가 없다고 해요 어떡해야할까요?

15만원 향수를 구매했고 구매자 한정으로 랜덤 특전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안 보내주셨어요. 이 공지는 sns에 올리셨고 상품 페이지에는 안 올리셨어요. 저는 이 공지를 확인했고 후기를 확인해보니 다른 판매자 분들은 받았지만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처에 문의해보니 상품 페이지에 공지 되지 않은 내용이라 상품 누락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고 하네요 .. 추가로 더 주는 특전이라고 해도 똑같은 상품을 주문한 사람들과 똑같은 구성을 받지 못했는데 이건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닐까요 ㅠㅠ 개봉 영상도 찍어뒀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판매처에서는 저한테 파손건이랑 합해서 합배송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판매처 상담하는 곳에서 문자로 특전을 드리기 어렵다고 공지하셨어요.. 판매처랑 판매처 상담사랑 말이 달라서 더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전을 지급한다고 고지했다면 당연히 이를 지급받으실 권리가 있는 것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임의로 지급받지 못하실 경우 법적으로는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실 만큼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sns에 공지를 했더라도 상품을 판매하는 페이지에 별도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계약내용 중 특전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절차에서 특전이 포함된 계약이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추가 입증하여야 받아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랜덤 특전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곳에서 구입하신 것이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랜덤 특전이 적용되는 판매처가 한정되어 있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더라고 미지급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