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임차중에 사업자 휴업해도 되나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려요

제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을 사업자로 임차중입니다.

사정이 생겨 사업자 휴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사업자 휴업을 하면 임대인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휴업하구 똑같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긍금합니다.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중 사업자 휴업을 하더라도 월세 및 관리비의 의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일 경우 매출이 없어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휴업 중 발생한 임차료와 그 부가세, 전기세, 경비료,통신비 등 과세사업을 위해 계속 유지되는 사업장 관련 비용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휴업 자체로 임대인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부가세 환급은 휴업 중에도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고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가능하지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휴업 중에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무실적 신고를 하고, 사업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보다 크면 원칙적으로 환급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되고 나중에 폐업 시 잔존재화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는 안전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