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간돈을 안줘서 징역을 살경우 빌려간돈은 차감이 되나요 아님 계속 갚아 나가야 하는건가요?
10여년전에 엄청크게 돈빌렸다 징역 산 동창이 있는데 몇년전부터 쓱 나타나서 친구들한테 이것저것 잘해주고 어울리더니
결국 또 애들한테 크게는 1억 작게는 몇천만원 해서 몇억되는 돈을 빌린게 드러났는데요.
법으로 해서 구속 시킬거라는데 징역을 살고 나와서도 남은 금액을 갚아 나가야 하는거죠?
아님 징역을 살면 금액이 차감되거나 징역 사는걸로 금액을 퉁치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관련 형사 책임과 민사상 채무 변제의 책임은 별개의 책임입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의 죄책을 지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대여금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지연 이자 역시 함께 부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역과 민사적 채무는 전혀 무관한 부분입니다. 징역 사셔도 돈은 갚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상 차용금 지급의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빌린 돈은 변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금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서 징역형을 집행 받더라도
이에 대한 민사상 채무가 면제되거나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민사상 채무는 존재하며
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이 계속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