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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특한수염고래5

기특한수염고래5

친구한테 빌려준돈과 일했던임금과 대출받게했던돈을 받고싶습니다

친구한테 빌려준돈과 대출받게했던돈을 받고싶습니다

친구가 사장일때 임금 체불도 몇개월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했는데 이미 사기꾼이고 피해액도5~10억정도가된다고하는데 주변사람들은 도박하고 돈없는애라 못받을거라고 어차피 징역간다고하는데 징역은징역이고 돈을 받고싶습니다 같이 고소한 사람들은 민사나 지급명령같은거 신청해도 피해자들만 변호사비다뭐다 돈이랑시간만버리고 어차피 못받는다고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돈없어서 교도소 갔다오면 파산할거라고 어차피못받는돈이라고들만 해서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당장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강제집행을 할 채무자의 재산자체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법적인 절차는 적어도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효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