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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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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후 계약자 변경 가능한가요?

전세계약했고 한달 뒤 입주인데요
대출을 예비남편이 해야될 것 같아서
계약자를 예비남편으로 바꾸고싶어요
집주인만 동의하신다면 계약서 다시작성하는데 문제없나요?
이럴경우 부동산에 중개수수료 두번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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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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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명의자변경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을 위해 부부간 명의를 바꾸는 것이라면 임대인 동의가 있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될듯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별도 중개보수가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부동산에 따라 작성에 필요한 대필료등은 요구할수 있지만 기존 중개를 한 부동산이라면 특별한 비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그에 따른 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등은 다시 하셔야 합니다.

  • 임대인에게 먼저 협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통상 복비는 협의하에 이루어 집니다. 소액을 요구할수도 그냥 할수도 있습니다. 만일복비를 많이 부르시면 혹시 특약에 대출불가로 계약해지가 있으시면 특약으로 하시면 됩니다.

  • 집주인만 동의하신다면 계약서 다시작성하는데 문제없나요?

    -네...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이럴경우 부동산에 중개수수료 두번나가나요?

    - 부동산입장에서 귀찮기는 하겠지만 중개수수료를 두번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세대출을 명분으로 계약서 재작성 요구 가능합니다.

    중개보수는 중복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대출때문에 계약서를 변경해야 된다면 부동산에 미리 얘기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된다면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수수료는 한번만 내시면 됩니다

  • 집주인에게 부탁하셔서 동의 하시면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 안해주면 잔금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니 대부분 해주십니다.

    부동산은 계약하면서 생기는 여러 문제중 하나를 해결하는 일일 뿐입니다.

    중개보수는 기존대로 한번만 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서 작성하고 임차인 변경 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려면 1개월전에는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협의 후 재 작성하고 대출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중개수수료는 명의 변경해도 1회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 전세계약했고 한달 뒤 입주인데요
    대출을 예비남편이 해야될 것 같아서
    계약자를 예비남편으로 바꾸고싶어요
    집주인만 동의하신다면 계약서 다시작성하는데 문제없나요?
    이럴경우 부동산에 중개수수료 두번나가나요?

    ==> 네 집주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계약서 재작성에 따른 중개보수는 부담이 원칙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와 잘 협의하여 정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