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삿짐 나르는것을 막으면 법적으로 걸리는건가요?

잔금일이 되기전에 세입자가 미리 청소한다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문을 열어주었는데 청소가 끝났을까 하고 한시간뒤에 가봤을때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나르고 있는 경우에는 집주인으로서 잔금일전에

잔금도 안받고 세입자가 청소한다면서 문 열어달래서 열어줬더니 이삿짐을 들여놓고 있으니

문앞에 지키고 서서 이삿짐 더는 못들인다고 현관문앞에서 못들어가게 지키고

112에 신고해서 주거침입한다고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위의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옳을까요?

그냥 이삿짐 들여보내고 잔금도 못받은채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전 청소만 하기로 한 경우, 잔금 지급 전에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되지 않은 이상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더라도 새 임차인이라는 점에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잔금지급시기를 앞당기는 등 현장에서 적절히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