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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씬한홍관조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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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인수인계시 작성되지 않은 업무로 인한 근무지 방문 요청시 신의성실 근로계약에 따른 응대 필수 여부

안녕하세요

퇴직시 근로계약에 따라서 30일 더 근무하고 성실하게 인수인계 후에 퇴직 했습니다.

인수인계서 작성 후 퇴직 했는데, 인수인계서에 작성되지 않은 업무가 있다고, 다시 연락 와서 설명하라고 근무지에 오라고 하면, 가서 설명해줘야 계약서상 신의성실 인수인계에 위반되지 않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그정도 하셨으면 충분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담당하신 업무가 근로자님만 유일하게 알고 있는 기밀이거나,

    인수인계를 하지않으면 발생할 회사의 손해가 막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수인계가 근로자분의 전적인 책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노동관련법에는 근로자의 인수인계 의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인수인계 없이 퇴사해도 사업주 측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강제근로금지 규정으로 근로자는 보호받습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인수인계는 결국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간의 도의적인 문제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인수인계 거부와 회사 측의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사업주가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인수인계를 충실히 마친 근로자에게 또다시 강제근로를 요구하는 회사의 요구는 가볍게 무시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인계 퇴사근로자의 의무인가요?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해야 할 의무는 더욱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인수인계의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인수인계의 기간(30일) 및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또 다시 인수인계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제로 인수인계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