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대차 관련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걸었습니다.

말도 안되는 금액을 청구하면서...

일단 저는 이의신청을 한상태고...

답변서인지 한달내로 써서 내야한다는데...

그부분이 막혀서 정보를 얻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구독하는 유튜버중 한분이 변호사이신데..

그변호사님이 소개해주셔서 글을 올려봅니다.

로톡에서 여러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봤지만...

돈이 안되는건지 나홀로 소송를 자꾸 권하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사건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고 법원이 소장과 함께 답변서 제출 기한을 통지합니다.

    답변서는 보통 통지 후 1개월 내 제출해야 하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로그인해 작성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집주인 청구가 인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이제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법원은 의뢰인께 한 달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을 것입니다.

    답변서의 핵심은 집주인이 청구한 금액이 왜 부당한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근거를 들어 반박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관리비 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계약상 의무가 없거나 이미 이행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액 사건일 경우 스스로 대응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도 있으나, 입증 자료 준비가 어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답변서의 뼈대를 잡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현재 작성하신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