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한달 전 고지 지켜야하나요?
9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 계약으로 우선 수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 고려 중인데 계약서에 한달 전 고지라고 적혀있더군요. 제 회사가 퇴사 통보 이후 사람을 남은 시간동안 일을 많이 맡기거나 없는 사람 취급 등 악질적인 행태를 부린다하여 2주 정도 남기고 알리고 싶은데 이게 가능 할까요?
저는 경력1년차 중고신입 수준이라 회사에 대단한 업무를 맡는 것도 어니고 그래도 10월 채우고 나가면 지금 현재 제가 실무에 투입된 프로젝트는 마무리짓고 나가는거긴 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쯤 이번 프로젝트를 끝으로 이번달만하고 나가고싶다 하고싶은건데.. 계약서에는 한달 전 고지라해서 이런경우 2주만에 퇴사가 가능한지 법적책임이 붙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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