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다음 주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앞두고 어디로 돈을 갚아야 할지 몰라 막막하시겠습니다. 결정서에 계좌번호가 적혀 있지 않다면, 법원이 따로 계좌를 문자로 안내해 주는 절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금전채무는 별도 약정 등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영업상 채무라면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갚는 지참채무(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가 변제하는 채무)라, 채권사에 직접 연락해 입금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우선입니다.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수령이 불가능한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변제공탁(갚을 돈을 공탁소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