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초본/특별송달/폐문부재, 소송 참석여부, 영상재판
1. 채권자가 사건의 내용을 알고 송달을 피하는건지 파악하고자 문의드리는데,
이 사건의 채무자와 수년간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채무자가 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을 수 있나요?
법원 홈페이지 인증서로 조회해보지 않았다면,
채무자에게 사건 접수 이메일 같은 연락이 가나요?
채권자에게는 사건 접수되면 이메일이 날아왔기에 문의 드립니다.
2. 지급명령 초본 발급 후 특별송달 패문부재 계속되면,
소제기/소송/공시송달 하기전에,
송달 신청을 무한히 해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3. 소송 넘어가면 채권자가 법원 참석이 필요한데,
채무자 참석 여부와 무관하게,
채권자가 소송에 불참하면 판결에 영향성이 있나요?
4. 채권자가 여러명이고 법원 직접참석이 힘들고,
변호인 선임하기는 채권회수 가능성 문제로 무리가 있는데,
채권자 1인만 대표로 영상재판 신청이 가능한가요?
5. 지방에 부모님이 원고/피고인 경우,
주소지 다른 자녀가 대신 참석 가능한게 맞나요?
가능하다면 영상재판 신청도 가능한가요?
1. 채무자에게 사건 접수 이메일 같은 연락은 가지 않습니다. 채권자에게만 사건 접수 이메일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2. 지급명령 초본 발급 후 특별송달 폐문부재가 계속되더라도 송달 신청을 무한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2-3회 정도 송달을 시도한 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 제기/소송/공시송달을 진행합니다.
3. 채권자가 소송에 불참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채권자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을 뿐입니다.
4. 채권자 1인만 대표로 영상 재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 재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제도로서,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지방에 부모님이 원고/피고인 경우, 주소지 다른 자녀가 대신 참석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부모님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임받는 자녀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위임하는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제출하면 자녀가 대신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할 수 있으며, 영상 재판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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