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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솔개256

엉뚱한오솔개256

회사 대표님께서 진행중인 소송때문에 법원에 같이 동행해달라 하시는데 괜찮은걸까요?

회사 대표님께서 세금명목으로 진행중인 소송건이 있으셔서 법원에 가셔야 하는데 연로하셔서 판사님 말씀이 잘 안들리신다고 같이 동행하여 판사님 말씀 중 자신이 잘 못듣거나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얘기만 해주면된다고 하십니다. 같이 동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회사 대표님과 동석하여 판사 앞에 앉을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어야 하며, 판사가 허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동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안되나 판사에 따라 옆에 앉아 조력하는 것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행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석에 앉는 것은 재판장님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어렵고, 허가가 없다면 방청석에 앉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