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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야촌부100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경제상황상 합의가 불발되고 그래도 형을 감면받을려면 공탁금이라도 걸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공탁금을 어떻게 거나요?
일반인이 가능한지 아님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한지요?
전문가님들의 진심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공탁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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