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전 보증금 일부 반환의 건
1.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500만원씩 10달에 걸려서 준다고 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다음날 500만원 입금 되었는데 그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5천만원으로 등기 내었는데 이 경우에 등기를 4500만원으로 명령을 내는게 맞는지 수정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그대로 놔두면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때 수정을 하면 되는건지 보정명령이 실제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신청 사건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에서 알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정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별도로 신청 취지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게 어렵겠지만 아직 결정 전 단계라면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