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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키위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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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전 보증금 일부 반환의 건

1.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500만원씩 10달에 걸려서 준다고 합니다 임대차 종료 후 다음날 500만원 입금 되었는데 그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을 5천만원으로 등기 내었는데 이 경우에 등기를 4500만원으로 명령을 내는게 맞는지 수정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그대로 놔두면 보정명령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때 수정을 하면 되는건지 보정명령이 실제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신청 사건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에서 알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정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별도로 신청 취지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게 어렵겠지만 아직 결정 전 단계라면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