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교육 실시 방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8. 29. 15:02

법정교육 실시 방법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식당 내 대형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직원들 식사시간에 법정교육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는 것으로

법정교육 이수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장소는 가능하나, 식사시간이 아닌 별도의 시간에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2. 밥을 먹으면서 시청하는 것은 누가봐도 온전한 교육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육사진도 찍어두어야 합니다.

1시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교육하면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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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교육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는 것을 점심시간에 동영상 시청도 가능합니다. 그에 대하여 참가자 명단과 듣고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서 증빙자료를 만들면 지금 방법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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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육을 하는 목적은 모르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시간에 동영상을 보도록 할 경우 집중도가 떨어져 교육효과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동영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라 하더라도 사례처럼 실시할 경우에는 법정의무교육 실시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0. 08. 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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