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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참견하는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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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종료후 직급변경 관련 문의

A가 팀장직을 맡고 있다가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팀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어 B를 팀장으로 발령하여 운영중에 A가 육아휴직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 시 직급, 급여는 휴직 전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것으로 아는데, 육아휴직 기간동안 팀장직을 수행하다 직급하락 된 B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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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후 복직 시 A의 직급 및 임금은 원칙적으로 휴직 전과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1조에서 명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A가 복직하면서 팀장 직급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B는 승진 또는 직무대행 형태로 팀장직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인사가 일시적인 직무대행이었다면 복귀 후 직급이 조정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B가 실질적으로 팀장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평가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다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내 인사규정이나 승진 인사 관련 지침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필요 시 인사노무 전문가의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B를 팀장으로 발령할 당시 A 복귀와 관련하여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로 직책이 없어져서 문제가 되었던 판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팀장직을 수행하는 기간에 별도로 정한 바 없거나 육아휴직자의 대체로 팀장을 수행하는 것임을 안내한 바 없고, 팀장직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전보를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