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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헤헤헤헥

으헤헤헤헥

24.09.19

중고거래 계속 미룸 관련 신고하려고 합니다

  1. 8/27일에 거래를 위해 입금(원래는 택배)

  2. 그러나 물품이 너무 크고 해서 제가 직거래로 하자고 요청

  3. 날짜 정하자 했더니 소식이 없음

  4. 직접 앞까지 간다고 날짜 몇개 찝어줘도 다 안됀다고 함

  5. 그러다 자기가 9월10일에 하자고 함

  6. 9월6일 갑자기 다른 날로 바꿔도 되겠냐고 문자옴

  7. 휴가까지 써놨는데 파토 나서 환불하거나 택배로 하라고 요청

  8. 판매자가 택배로 한다고 함(9월9일 월요일에 답변)

  9. 그래서 이번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답변 없음)

  10. 9월 12일에 오늘중으로 보내주시냐고 보냈으나 답변 없음

  11. 9월 14일에 까먹은지 모르겠다만 27일까지만 기다린다고 말함(중간에 추석 끼고도 기간은 충분함)

  12. 9월 15일에 문자 이제 봤다라는 답변

  13. 9월 27일까지 기간 충분하니 그때까지 안 보내주면 보낼 의사가 전혀 없는걸로 판단한다고 함

  14. 여기서부턴 예상이지만 27일까지 안보내놔서 제가 통보할 생각입니다. 보낼 의사 전혀 없는걸로 알겠다라고 그러면 또 이제 문자 봤네요(이러는게 한두번이 아님) 이러고 보내겠다하면서 시간 끌거 같습니다.

  15. 14번 항목은 예상이지만 전 100퍼 일어날 일이라고 봅니다 이때까지 정황 및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하는 분과 이야기 해본 결과

전 시간은 충분히 줬고 또 시간 끌거 같아서 그냥 신고하고 답장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2~3일에 한번씩 답장 오는거 기다리는 것도 스트레스라)

실질적으로 직거래 파토난 9월6일부터 9월27일까지 택배 안보낸거면 보낼 의사가 없는게 확실하다는 증거로 채택이 가능할까요?

채택이 가능하면 이후 또 시간 끌기 답장이 온다면 저걸 증거로 신고하고 전 답장을 안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9.1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9월6일부터 9월27일까지 택배를 보내지 않는 상황은 기망의사를 입증할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확실하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 답장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