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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향고래17
완강한향고래1722.02.03

과거 성실신고대상자가 개인적으로 수정신고 가능하나요?

저번에 회생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수정신고 해야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일이라 이제 세무대리인도 없고 근로자인데 수정신고의 경우 세무대리인 없이 개인적으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마무리가 좋지 않아서 타지역으로 옮겨 그전세무대리인을 찾아가기도 어렵네요

과거 성실신고대상연도 수정신고를 개인이 혼자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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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내에 성실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그에 대한 수정신고는 개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이 증가함으로서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10%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세액공제(성실신고 확인 비용 x 60%와 120만원 중 적은 금액)는 추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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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한번 제출된 재무제표는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총수입금액 산입의 세무조정을 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으로는 직접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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