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실습생들은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낮게줘도 되나요?
대학교와 재휴를 맺어 대학생들이 현장실습생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낮게줘도 된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근로시간에 60~70만원 선으로 금액지급 해도 되는지와 4대보험관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실습생의 근로 시간은 주5일 40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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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현장실습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습득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시급 또한 학교와 기업이 협의하에 정할 수 있다보니 최저시급보다 낮게 책정된 수도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