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장실습생들은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낮게줘도 되나요?
대학교와 재휴를 맺어 대학생들이 현장실습생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낮게줘도 된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근로시간에 60~70만원 선으로 금액지급 해도 되는지와 4대보험관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실습생의 근로 시간은 주5일 40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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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학교와 재휴를 맺어 대학생들이 현장실습생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낮게줘도 된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은 근로시간에 60~70만원 선으로 금액지급 해도 되는지와 4대보험관련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실습생의 근로 시간은 주5일 40시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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