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점장)가 근로자(아르바이트생)를 근로계약 시간보다 적게 근무 시 적법한건가요?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주4일, 4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이 계약 시간보다 낮은 주3일, 4시간 근무를 근무하게 할 경우,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의 지급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보다 짧게 작성하였고, 해당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판단을 받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5인 미만이라도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쟁을 겪고 싶지 않다면 실제 근로관계에 맞게 계약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에 미달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닌 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상에 주 4일, 1일 4시간씩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하루 4시간씩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