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하시는분들 알바 쓰실때 계약서같은거 따로쓰시나요?
시골 농사일에 고정 알바 아주머니나 아저씨 쓰려는데요
이분들 혹시 뭐 계약서라든지 이런거 써야하는가해서요
괜히와서 일 하고 여기아프다니 곤란한일생길까봐요
구두로 해도되는건지요
돈은 당일지금 일 5시간 시급1만 조건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해도 되지만, 추후 법률분쟁시를 대비하시려면 문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 계약위반시 제재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른바 아르바이트 즉 일용직 또는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거하여
근로계약을 정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인 경우에는 모두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구두보다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약식으로 참조하여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추후 위의 걱정하시는
산재 등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을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