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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분납을 거절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 손해배상금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6천만원이 됩니다. 현재 제 재산은 2~3백만원이 전부이고 일을해서 갚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6만원이라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월마다 조금씩 나눠서 지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여도 2천만원 일시 상환 먼저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여 압류, 통장압류를 하겠다고 하고있고 일부 통장은 압류까지 되어있습니다. 제 급여는 채권면제금액인 185만원을 살짝 넘는 수준이라 급여 압류를 해도 실제로 큰 타격은 없습니다. 상대가 가져갈 돈은 오히려 몇만원~10만원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분할 납부로 한다고 해도 계속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에 따로 제가 분납가능하게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는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상 질문자님이 법원에 분납을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채권자를 설득하지 못하는 이상 강제집행을 수용해야 합니다. 분납을 원했다면 소송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셨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분납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강제력이 있는 분납결정을 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별도로 분납 등 신청에 가능한 게 아니라 채권자와 협의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