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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가오리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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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형식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해고 통지서는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이메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퇴사면담시 관련 녹취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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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메일은 종이로 된 문서로 볼 수 없어 서면통지로 볼 수 없으나, 장소적/기술적으로 이메일 외의 의사 연락수단이 마땅히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이용한 해고의 서면통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8.6, 2010다3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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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서면 통지는 이메일, 문자, 카톡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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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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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지 이메일이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일률적으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형식과 작성경위, 내용의 구체성, 대응지장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입법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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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메일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송되어 해고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해고사유,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가 해고에 대응하는 것이 충분하다면 이메일 해고통보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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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메일 해고는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이메일로 해고 통지하더라도 해고시기와 해고사유가 근로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기재된 경우에는 이메일로 해고통지하는 것도 정당한 서면통지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