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배상청구의 시효 기산점을 24년 8월 28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단기 3년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는데, 여기서 '가해자를 안 날'은 계좌번호가 아니라 실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때입니다. 신원을 몰랐다면 파악하신 8월 28일을 기산점으로 보는 게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인도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어(민법), 그 전에 명의인 신원을 이미 아셨다면 그 사람에 대한 3년은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신원을 안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챙기세요.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