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보이스피싱 민사 소멸시효에 대한

2022-11월에 최초신고

2023년4월11일에 미제사건등럭

24년8/28일 강원청 입건

24년10월24일 검찰송치 가 된 사건입니다.

24년8월28일 되기전엔 상대에 대한 이름이너 신상정보 알지 못 햇으며 오로지 가상계좌 즉 대포통장 계좌만 알고잇는 상태엿습니다. 그럼 인지시점을 24년8월28일로 보고 계산하면 가능한걸로 조이는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배상청구의 시효 기산점을 24년 8월 28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단기 3년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는데, 여기서 '가해자를 안 날'은 계좌번호가 아니라 실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때입니다. 신원을 몰랐다면 파악하신 8월 28일을 기산점으로 보는 게 무리는 아닙니다. 다만 대포통장 명의인도 공동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어(민법), 그 전에 명의인 신원을 이미 아셨다면 그 사람에 대한 3년은 그때부터 진행합니다. 신원을 안 시점을 입증할 자료를 챙기세요.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가해자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민사절차 진행도 어려우셨을 것으로 인정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기에 가급적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