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뒤늦게나마 피의자가 특정되어 다행입니다. 질문하신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피의자가 특정된 시점이나 사기를 인지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이자 기산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범행 발생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가해자를 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돈을 실제 송금하신 날부터 연 5퍼센트의 법정 이자가 계산됩니다.
2. 민사소송 시 지연이자 청구 방법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피해 발생일부터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날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 12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의 형사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시고 신속히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기다리신 만큼 사건이 잘 해결되어 피해금을 무사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