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히세여 보이스피싱 민사 관련 문의

사기는 2022년중에 당해 사기인걸 2022년11월에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햇는데요.(상대 누구인지 성별 등 모름)

그후 2023년3월미제등록

24월8일에 강원청에서 입건하여 송치하여피의자를

알게되엇는데 언제부터 이자 5프로 이자 계산하는건가요?

입건하여 피의자 특정햇을때부터 하는건지

아님 피해발생 인지하엿을때부터 기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연 5% 이자를 가산하면 됩니다.

    가해자가 누군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 일부터 기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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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지연이자 기산점을 물으시는군요.

    피의자를 특정한 때가 아니라 돈을 송금한 날, 즉 2022년 피해 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해 그날부터 바로 지연손해금(돈을 늦게 갚은 데 대한 이자 성격의 배상)이 붙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고, 가해자가 누군지 몰랐던 사정은 기산점을 늦추지 않습니다. 다만 소를 내시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더 높은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송치기록으로 피고 인적사항을 확보해 청구취지에 '송금일부터'로 기재해 소장을 내시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인 시효도 놓치지 마세요.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뒤늦게나마 피의자가 특정되어 다행입니다. 질문하신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피의자가 특정된 시점이나 사기를 인지한 시점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이자 기산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범행 발생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므로, 가해자를 늦게 알게 되었더라도 돈을 실제 송금하신 날부터 연 5퍼센트의 법정 이자가 계산됩니다.

    2. 민사소송 시 지연이자 청구 방법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피해 발생일부터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날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 12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의 형사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시고 신속히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기간 기다리신 만큼 사건이 잘 해결되어 피해금을 무사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