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2022년도에 사채업자로부터
고소를 당했거든요. 고리대금 이자를 받고있든 사채업잔데 이자를 주다주다 못주니 사기라고 고소를한겁니다. 한번 출두해서 조서를 쓰고 왔구요 그런데 현재까지 그후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결과가 어터게된건지 그대로 무마된건지 걱정도되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은 시점에서 한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2022년도에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고 조사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어떠한 수사결과통지도 받지 못한 경우는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수사기관에 전화로 사건진행현황 등에 대하여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