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린돈을 신고했대서 갚았는데 취하해주지 않아요

빌린 돈을 몇년 뒤에 어쨌든 갚았는데도 기망했단 증거가 확실해서 상대방이 취하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나요?조사는 받긴 해야되나요?

조사받아도 돈은 우선 갚았다면 괜찮은건가요?

계속해서 돈은 갚았어도 용도나 그당시 상황이 너무

기망했단 증거가 명확하다고 몇년 뒤에 줘서 스트레스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그것도 달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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