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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유난히편식하는사장님
유난히편식하는사장님

면세사업자 지역가입자 지방세,소득세

안녕하세요

1인 면세사업자에 지역가입자인데

직원채용하고 직장가입자로 변경하면

원천세 신고부분에서 소득세가 나오고

지방세도 신고해서 나오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서

지방세,소득세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면세사업자일때부터 발생했나요?

사무업무를 제가 하고 있던게 아니라서

답변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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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라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시 소득세와 지방세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직원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급여지급 시 공제하고

    원천세 신고시 사업장에서 대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