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가정요양 권유? 실업급여 안주려는건가요? (추가 질문)
https://www.a-ha.io/questions/48ebcc1f0ccaf9d6a2075d80d2171975
(링크가 좀 그럴수도 있을거 같아 사진으로도 올려두겠습니다)
혹시 전에 올린 질문에서 추가 질문인데 그 후로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는것에 대해 해고라던지 그 외의 피해가 생기는 일은 없을까요?
(괜찮을거다 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걱정이 많으셔서 한번 더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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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가정 요양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의도로 사용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해고로 보긴 어렵습니다.
자진사직 할 의사는 없고 요양 후에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하는 기간 중 사업장에서 승인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해고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