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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영원히조화로운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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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를 했을때 취득세 계정과목(자산원가에 가산)

안녕하세요

건물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했을때 취득세는 건물 원가에 가산하면 안되는건가요?

보통 건물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는 건물 원가에 가산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증여시 취득세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건물이 임대수익을 내 비용으로 처리하면 좋은데 비용으로는 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장부자체에 올라가면 안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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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자녀분이 건물을 증여 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도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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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를 받았더라도 취득세도 자산의 취득가액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2. 임대수익과 대응되는 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장부에 반영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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