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을 하면 제 딸이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여 벌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 딸이 1990년생이며 만으로 35세입니다. 제 딸이 최근 2025년 10월경 동부지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로 벌금이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딸은 초등학교때부터 ADHD 라는 병을 가지고 계속 치료를 했으나 호전되지 않고 현재 조현병과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게속 병원에 입원하고 약을 복용중입나다.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여 직장도 없이 무직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현재 제 딸의 정신 연령이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하는데 스토킹이 범죄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3월달에 결혼을 전제로하여 현재 오빠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오빠에게 술집에 종사하는 여자로부터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오빠가 술을 자주 마셔 건강에도 해롭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제 딸이 그 여자에게 여러번 카톡과 문자로 현재 사귀고 있는 오빠에게 연락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아 서로 욕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제 딸이 벌금을 500만원 지불하게 되어 제 딸만 처벌을 받게되고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참조하여 벌금을 감소 시켜 달라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국선변호사도 요청
했습니다.
정식재판을 하면 제 딸이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여 벌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정신질환 존재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는 않으며, 범행 당시의 상태와 인식 능력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와의 문자나 카톡 내용, 욕설의 수위, 반복성 등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의도와 경위에 대한 진술서가 중요합니다.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 진술서, 기타 양형자료들을 국선변호사와 적극 협력하시어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원만하게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심신미약상태를 증명할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감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수사 과정에서 ADHD나 다른 정신질환에 대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나온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감경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에 그 인식이나 의사 능력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