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식재판을 하면 제 딸이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여 벌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 딸이 1990년생이며 만으로 35세입니다. 제 딸이 최근 2025년 10월경 동부지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로 벌금이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딸은 초등학교때부터 ADHD 라는 병을 가지고 계속 치료를 했으나 호전되지 않고 현재 조현병과 경계성 인격장애라는 진단을 받고 게속 병원에 입원하고 약을 복용중입나다.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여 직장도 없이 무직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현재 제 딸의 정신 연령이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하는데 스토킹이 범죄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3월달에 결혼을 전제로하여 현재 오빠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오빠에게 술집에 종사하는 여자로부터 여러 번 전화가 와서 오빠가 술을 자주 마셔 건강에도 해롭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제 딸이 그 여자에게 여러번 카톡과 문자로 현재 사귀고 있는 오빠에게 연락을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아 서로 욕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제 딸이 벌금을 500만원 지불하게 되어 제 딸만 처벌을 받게되고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참조하여 벌금을 감소 시켜 달라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국선변호사도 요청
했습니다.
정식재판을 하면 제 딸이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여 벌금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