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징계 감봉 6개월 조치, 감봉되는 총 금액은?
지각으로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6개월동안 감봉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감봉되는 총 금액이 얼마인가요?
추가적으로 징계위원회 결과 공지를 이름을 특정하여 모든 사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감급액은 월 최대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결과를 이름을 특정하여 전 사원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회사 게시는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감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이에, 임금이 월 300만원이라면 감봉 6개월의 경우 총 30만원을 초과하여 감봉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징계결과를 사내 게시판에 공고하는 경우에도 피징계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에 감급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1회 감급액은 월 급여 기준 10%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즉, 6개월 동안 감봉한다면 6회 감급이 될 것이고 각 감급당 최대 금액은 월급의 10% 입니다.
예컨대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1회 감급액이 30만원이므로 6회 감급 시 총액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결과 공지 자체를 게시한다는 것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1달치의 1/10 까지 감봉 가능합니다. 즉, 6개월 동안 합계액이 본인 한달 월급의 1/10 (월급 300이면 합계액 30이 최대)입니다. 생각보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6개월로 한 듯합니다.
전 사원 공개의 경우 그 회사 관행에 따라 다릅니다. 평소에도 징계를 공개하면 공개해도 됩니다. 단, 상세한 내용까지 공개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감봉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1일 평균임금의 1/2이하, 1임금지급기(월급)의 10%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월급 300만원, 일급 10만원인 근로자로 가정한다면 1회 감봉액은 최대 5만원, 월급의 감봉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징계 결과의 경우 이름을 특정하여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여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봉의 징계는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감봉 총액은 월급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적용됩니다.
징계 결과를 공지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