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외화송금 사기건...
이태리에서 브랜드제품들을 저렴한가격에 판매한다고 하여 메신저와 이메일로 이것저것 연락이와서 리스트를 받아본후 주문을 했습니다. 웹사이트도 있고 이태리상공회의소에 등록되어있는 사업자도 있어서 믿고 입금을 하였습니다.
한화로 약 천만원 가량 됩니다...
오후3시경 입금을 하였구요 오후9시경 뭔가 이상한 느낌에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보이스피싱같아서
바로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입금취소를 하고싶다고 하였습니다.
은행측에서는 현재는 전문이 발송된상태라 취소는 어렵고 반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안내했던 콜센터 직원분께서는 반환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일을 한번 겪은일이 있어 반환신청후에 사법기관에 금융사기 신고 및 해당나라 무역관에 사기건으로 접수 및 이태리은행과 현지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금융사기는 골든타임이 있어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신고를 해야 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겪었을때는 시간이 지난상태라 아예 돌려받질 못했었구요.
일단 콜센터직원분께서 인터넷 뱅킹 전문부서로 연결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한후 전문부서에 있는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그 상담원은 저의 계좌상태를 확인해보더니 현재는 중계은행측에서 해당나라 은행으로 입금이 안되었다고
반환을 받을수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노심초사 하는 마음에 정말 받을수있나요? 라는말을 계속 되풀이 하였고
은행 상담원께서는 받을수있다 . 다만 중계은행측으로 갔다가 돌아오는거라 해외송금 수수료 및 기타 부가적인 수수료가 있어 송금하셨던 금액과 상이할수 있다고 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반환신청을 하게되면
수취인이 거절을 해도 제가 다시 받을수 있냐고 물으니 받을수 있다고 하여 안심하고 반환신청만 한후 다른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간도 정확하게 알수없어서 기다려야한다고 해서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하지만 저의 송금금액은 수취인에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간 사실도 일주일뒤에 알았습니다.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이 사고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그상담원분은 계속 죄송하다고 하고 저는 그 부서의 팀장과 통화를 하고싶다고 하여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은행측에서는 어떻게 보상이나 처리를 해줄수가 없다고 하며 죄송하다는 말뿐입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단돈몇푼도아니고 천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날려버리니까요 ㅠ
이런경우 제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정말 전문부서에서 받을수 있다고 하여 당연히 은행직원이 말하는거라 믿고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대처도 하지못하구요.
은행을 통해서 계속 반환신청을 하고있는데 상대방 은행측에서는 수취인이 연락이 닿질않는다고 하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며, 은행측 과실여부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일방 주장만으로는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