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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은밀한소시지볶음
의사선생님이 입원,퇴원 날짜를 정해준 날에만 행해야할까요? 연차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서요. 땡겨쓸 수가 없을 거 같아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원은 주치의가 회복상태를 보고 정하는 것이 안전하고, 본인이 원하면 조기퇴원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가 없다면 사업장의 휴가나 휴직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입원과 퇴원은 반드시 의료기관과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별도의 휴가나 휴직제도가 없다면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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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퇴원과 관련된 내용은 병원에 문의하시기 바라고, 연차유급휴가가 없을 경우 회사에서 인정하는 병가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없으면 무급휴가, 결근 등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없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거나 무급휴가(병가제도가 없는 경우)를 요청하여
사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급적이면 의사의 진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가 없을 경우 병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해당 절차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무급휴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노무사
노무법인태산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건강회복이 우선이시기 때도록 되도록 병원에서 정한 입퇴원 날짜를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가 규정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병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이월하거나 당겨쓰는 등의 방식은 회사와 협의해보셔야 하는 문제입니다. 불가하다면 무급휴직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