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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금조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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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호사 최대한 빠른 퇴사가능 할까요?

오늘 첫 출근했는데

너무 안 맞는거 같아서 최대한 퇴사를 빨리 하고 싶어요..

병원에서 적어도 3개월을 해줘야한다고 그 전에 나가면 면허 안빼준다고 하네여...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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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퇴사는 바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면허는 노동법이 아닌 다른 법 소관이므로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 회사 내 퇴사 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요구대로 3개월 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최대한 빨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제출 한 달의 다음달 말일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할 수 있습니다(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가정함).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으로는 사직서 제출하시면 되시고

      민법에 따라 30일 후에 사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기한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보다 긴 기간을 근무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최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후에 임의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제출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