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인데 병원으로 인해 빠져야할때

제가 병원 검사한게 2주뒤에 결과가.나와서 예약을 잡고 이날 병원용무로 빠져야겠다고했더니 일 할 사람이없다고 병원 일정을 바꾸라고합니다 이날 제가 출근을 못하면 다른 대타를 구하던지 하루 알바를 구해야되는거아닌가요?

제가 오전,오후 근무를 평일 다 하고있다보니까 병원에갈 시간적 여유가없습니다 이럴경우 병원 진료 후 출근한다고할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연차이런것도 없어요 식당이에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는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2. 병가도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따라서 개인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야하는 경우 회사측과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4. 병원에 가는 것이 오후라면 그때까지 근무하고 조퇴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시고 병원에 가는것이 오전이라면 병원 업무를 오전에 보고 늦게 출근하고 일을 더 해주겠다고 협의를 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

    5.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근하고 병원 업무를 볼 수 밖에 없고 이럴 경우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 2일치가 공제되니 손해가 크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결근해야 합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결근예정임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해당 시간만큼 월 급여에서 공제하면서 근무에서 빠질 수 있도록 요청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 요청에 대하여 거부할수는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차휴가가 없기에 사업장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여 설득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대체인력을 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부득이한 사정을 알리시고 무급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며 법상 병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치가 너무하다고

    생각할수는 있지만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인력 확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인력관리 영역입니다. 그러나 휴가 합의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차가 없다면 출근, 시간교대 또는 무급휴가를 문자로 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질병 진료를 위한 법정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병가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무급휴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업주한데 허락을 받거나 무단결근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이다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날 제가 출근을 못하면 다른 대타를 구하던지 하루 알바를 구해야되는거아닌가요?"

    => 아쉽지만 사회인의 관점에서 이런것은 통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