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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냥한고라니87
아파트 조합원이고 재개발지역에 작년 입주하였습니다.
취득세는 납부하였으나 집단등기가 소송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말이나 내년에나 등기가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하여 2주택자가 되면
등기가 나오는 시점에 취득세가 추가로 중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납부 이후에 오피스텔을 신규취득하시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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