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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고라니87
상냥한고라니8723.07.11
취득세는 이미 납부하였는데 등기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시 취득세가 추가로 징수되나요?

아파트 조합원이고 재개발지역에 작년 입주하였습니다.

취득세는 납부하였으나 집단등기가 소송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말이나 내년에나 등기가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하여 2주택자가 되면

등기가 나오는 시점에 취득세가 추가로 중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