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는 이미 납부하였는데 등기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구매시 취득세가 추가로 징수되나요?

아파트 조합원이고 재개발지역에 작년 입주하였습니다.

취득세는 납부하였으나 집단등기가 소송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말이나 내년에나 등기가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하여 2주택자가 되면

등기가 나오는 시점에 취득세가 추가로 중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납부 이후에 오피스텔을 신규취득하시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