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우람한아베마

#우람한아베마

채택률 높음

공증 사무실에서 차용증 공증 팩스로 보내서 인적사항 적고 보내줘서 해도 되나요?

제가 공증 사무실에서 차용증 공증 팩스로 보내서 인적사항 적고 보내줘서 해도 되나요?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시간이 안된다고 팩스로 보내 인적 사항 적어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사무실에서는 당사자의 동의의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공증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 부분이라면 위와 같은 양식으로 차용증을 보내 공증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