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금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2013년부터 근무
2023 년10 월 4일에 폐업을 한다고합니다 하루 11시간 주6일 근무합니다.
실업수당을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240일로 예상되며 실업급여액은 퇴사전 평균임금으로 책정되므로 평균임금을 알아야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이상 270일, 50세 미만 240일입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며 하한액 1일 61,568원, 상한액 1일 66,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부여되는 바, 질문자님이 만 50세인 경우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66,000원이 상한액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