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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청설모169
당찬청설모169

실업금여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2013년부터 근무

2023 년10 월 4일에 폐업을 한다고합니다 하루 11시간 주6일 근무합니다.

실업수당을 얼마나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240일로 예상되며 실업급여액은 퇴사전 평균임금으로 책정되므로 평균임금을 알아야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50세 이상 270일, 50세 미만 240일입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며 하한액 1일 61,568원, 상한액 1일 66,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되며,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부여되는 바, 질문자님이 만 50세인 경우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66,000원이 상한액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