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말끔한오징어43
말끔한오징어43

실업급여 일소정시간이 얼마나올까요?

주6일 휴식빼고 하루7시간씩 근무했는데

회사가 망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하루 일소정시간이 얼마나올까요?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책정되는건 알겠는데 몇을 나눠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되는 시간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7시간씩 일했으면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에 7시간으로 근무했다면 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