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소정시간이 얼마나올까요?
주6일 휴식빼고 하루7시간씩 근무했는데
회사가 망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하루 일소정시간이 얼마나올까요?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책정되는건 알겠는데 몇을 나눠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합해 209시간이면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례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되는 시간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6일 7시간씩 일했으면 주 40시간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1일 8시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에 7시간으로 근무했다면 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