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 쇼핑몰로 도서를 판매 중입니다. 면세 질문 드립니다.
1. 통신판매업을 간이과세로 하여 직접 제작한 도서(ISBN은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만 판매중인 상황에 도서가 부가세 면제 품목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의 매출은 약 5천만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에서 과세 품목으로 설정하여 판매중이었는데 면세를 소급하여 내년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인터넷으로 도서만 팔고 있는 상황인데 출판 사업자를 추가하여 판매해야 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청년사업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면세사업자를 추가해도 혜택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출판업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면 통신판매업의 상황에서만으로 면세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