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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지금도단단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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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로 도서를 판매 중입니다. 면세 질문 드립니다.

1. 통신판매업을 간이과세로 하여 직접 제작한 도서(ISBN은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만 판매중인 상황에 도서가 부가세 면제 품목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의 매출은 약 5천만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홈페이지에서 과세 품목으로 설정하여 판매중이었는데 면세를 소급하여 내년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인터넷으로 도서만 팔고 있는 상황인데 출판 사업자를 추가하여 판매해야 면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청년사업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면세사업자를 추가해도 혜택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만약 출판업을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면 통신판매업의 상황에서만으로 면세 판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출판업 등록을 하지 않고서 문학도서, 교양도서(전자책 포함) 등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면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와달리 출판업 등록 없이 광고, 홍보용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문학도서, 교양도서를 판매한 증빙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에 해당하는 요건 충족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설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실제 면세재화를 팔았다면 면세매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2. 아닙니다. 실제 면세재화를 팔았으므로 부가세 면제대상입니다.

    3. 관계 없습니다.

    4. 관계 없습니다만, 업종은 추가하는 것이 낫습니다. 세무서에서 귀찮게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