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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개성있는버드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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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 면세사업자가 텀블벅 펀딩에서 책을 판매할 때도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출판업으로 면세사업자(개인)를 받은 상태에서 텀블벅 펀딩을 하려고 합니다. 펀딩 물품은 책이며, 책갈피를 사은품으로 제공할 생각이고, 펀딩 금액에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펀딩 하려는 물품이 책인 경우에도 부가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책갈피를 사은품으로 무료 지급하는 부분이나 배송비가 문제가 되진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2.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텀블벅 측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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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책은 면세재화이므로 펀딩 물품이 책이라면 부가세는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책에 부수되는 책갈피를 지급하더라도 주요 재화가 면세이기 때문에 면세에 해당합니다.

    2.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계산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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