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4시간 주 6일 알바 사대보험,주휴수당,실업급여 알려주세요!
1일 4시간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6일 총24시간씩 알바중입니다. 23년9월부터 24년 11월까지해서 1년 넘게 일하는 중인데. 뒤늦게 사대보험 신청하고 실업급여 받고자합니다.
1. 사업자와 근로자 각각 얼마씩 사대보험을 내야하나요?
2.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나요? 4시간 근로자는 보통 실업급여에 50프로정도 산정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산정액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3. 근로자 총 실업급여 수급액은 산정액 * 150일 (1년이상)이 맞나요?
4. 1시간에 시급 12000원 하루 4시간 = 48,000원으로 계산하여 1년2개월의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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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략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의 20%가 4대보험료 입니다. 이 금액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면
됩니다.
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8,000원으로 계산시 1년 2개월치면 2,919,840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약 9.4%, 사업주 부담분은 약 9.6%+산재보험료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4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31,552원, 상한액은 33,000원입니다. 총수급액은 맞습니다.